퇴사전 사대보험 미납분을 퇴사후 개인이 내야하나요?
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 에서사대보험이 14개월 미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고 통장으로 급여만 받아는데 이런경우 전직장 미납된 사대보험을 개인이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귀하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되어, 차후 국민연금 등 수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 에서사대보험이 14개월 미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고 통장으로 급여만 받아는데 이런경우 전직장 미납된 사대보험을 개인이 납부해야하나요.
>> 질문자님 급여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공제해서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없으며,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내야 할 것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미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것이므로 추가 부담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1.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세전 임금을 확인해보시어,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납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원천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 에서사대보험이 14개월 미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고 통장으로 급여만 받아는데 이런경우 전직장 미납된 사대보험을 개인이 납부해야하나요.
사업주에게 납부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경우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서 고소도 가능합니다.
산재 건강 고용은 문제되지 않으나, 국미연금의 경우가입기간이제외될 수 있는 바,
미리 납부하시고 차후 사업주가 납부하면,
본인의 납부한 금액+이자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