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합산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자이신데 근로소득이 있으셔서 합산신고를 할려고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3결정세액은 0원인데 75주현근무지의 139,440원/13,940원이 적혀있고 77.차감징수세액의 -139,440원/-13,94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분은 근로소득을 139,440원 환급받으신건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서 탭의 입력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부분의 75번금액인 139,440원을 적어주면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인터넷은 73번 결정세액만 입력하라고 하던데 이상해서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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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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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입력합니다. 기재하신 약 14만원은 회사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