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합산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자이신데 근로소득이 있으셔서 합산신고를 할려고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3결정세액은 0원인데 75주현근무지의 139,440원/13,940원이 적혀있고 77.차감징수세액의 -139,440원/-13,94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분은 근로소득을 139,440원 환급받으신건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서 탭의 입력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부분의 75번금액인 139,440원을 적어주면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인터넷은 73번 결정세액만 입력하라고 하던데 이상해서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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