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사진 사람 따라그리면 저작권위반인가요
유튜브 쇼츠용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싶은 포즈랑 옷을 입은 실제 사람 사진이 있다라구요..그걸 보고 옷이랑 사람포즈 똑같이 그리면 저작권위반인가요? 얼굴하고 옷은 색깍을 아에다르고여..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림을 수정하거나 변형할 경우에도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참고하여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그림을 그릴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림을 수정하거나 변형할 경우에도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림을 그릴 때는 해당 저작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