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상사가 돈을 빌리고 갚지않아 폭행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가 돈을 여러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금액이 적어서 하루12시간 넘게 같이 있어서 빌려 주고싶진 않았지만 1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다음달에 주기로 하여 100만을 갚았습니다.

이번엔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못받을까봐 수중에 300만원 밖에 없다.

그럼 300만원 이라도 빌려주면 안되겠냐 상황이

많이 힘들다 라고 계속 통화 및 카톡으로 얘기하여

알겠다고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다음달에 갚기로 한게 9개월 동안 못받으니까 혼자

마음속으로 앓기도 하고 돈은 안갚으면서

아이폰 최신폰으로 바꾸고 여행다니고 짜증나더라구요

문제는 회식날이 되었습니다

술을 어느정도 먹고 돈 언제 갚으실거냐 한달뒤에 갚기로 했으면서 왜 안주시냐 서로 말로 언쟁이

있었고 제가 말하는중 욱해서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광대뼈 골절이 됬습니다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 하고 통원치료 하면서 병원 다닌다고 하네요.

폭력이 잘못된거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경찰 조사를 하였고 폭행한거 인정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300만원 갚지 않고있고 합의는 해야겠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상대방과 변제받아야 할 금원을 토대로 합의하시거나,

    합의와 관련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처벌을 불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조치를 취하여 압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결국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