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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여새231
잘난여새231

음주운전 집행유예 건 으로 문의합니다.

현재 저는 음주운전으로 2년 집행유예로 보호관찰중입니다. 보안직에 종사하다가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다시 보안직에 복귀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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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취업 제한이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 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직 형이 실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업하시고자 하는 업체의 취업 요건 등을 살펴보고 제한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에 집행유예 만료시 복귀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없이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업 중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