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건 으로 문의합니다.
현재 저는 음주운전으로 2년 집행유예로 보호관찰중입니다. 보안직에 종사하다가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다시 보안직에 복귀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음주운전으로 2년 집행유예로 보호관찰중입니다. 보안직에 종사하다가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다시 보안직에 복귀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취업 제한이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 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직 형이 실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업하시고자 하는 업체의 취업 요건 등을 살펴보고 제한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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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에 집행유예 만료시 복귀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없이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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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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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업 중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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