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위 판결 선고 내용 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나,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였을 때 2년 간 위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다른 죄를 범하고 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새로이 범한 죄는 물론 위 징역 1년의 형까지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