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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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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른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같은 범죄가 아닌 새로운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바로 실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시점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일어나야 하고 그 범행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가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여 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