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시점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일어나야 하고 그 범행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가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