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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불독64
조신한불독6422.10.13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공기업 취업 문제. 사례 있으신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부득이한 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정도를 더 있어야 신원 죄회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공기업 취직을 하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정도 더 기다린 후 취업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바로 취업준비를 해도 될까요.

저와 같은 사례로 공기업에 취직하시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게 직장을 잃어 우울증까지 심하게 와서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중인데 직장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숙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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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해당 기업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제한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에 결격사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면 집행유예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취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 등이 남게 되는 것으로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야에 따라 범죄기록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범죄기록이 바로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