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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126
찬란한개구리126

집행유예기간에 취업할수있을까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에는 어떤것들이제안이 되나요?취업은 할수있나요?외국으로 여행은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취업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취업이나 여행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취업 시 전과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전과 기록이 공개되진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종은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지원 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