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기간에 취업할수있을까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에는 어떤것들이제안이 되나요?취업은 할수있나요?외국으로 여행은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취업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취업이나 여행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취업 시 전과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전과 기록이 공개되진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종은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지원 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