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팔때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경우 어떻게 하나요?
아직 세금에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답변해주실수있나요..? 😭 그리고 어떻게하면 절세할수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매도가액-매수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기본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세액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증권사에서의 신고 대행이 어렵다면, 증권사에 양도소득금액명세(증권사마다 서류명은 조금씩 다름) 자료를 요청하셔서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고 셀프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해외에서의 납부세액 영수증, 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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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소득이 250만원 이내로 나오도록 조정하시거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