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그 해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의 파산으로 그만 둘수 받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기관에 대리(?)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해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회사가 파산되기 전에 연말정산을 미리 해야 하는건 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