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 관련 질문이요~~~~~
현재 오전 8시-12시 30분
총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5일 근무)
4대보험 적용 근무중이며 한달에 한번
연차 사용도 하고 있어요!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생을 가고요~
이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어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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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행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6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에 대하여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며,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의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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