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좌측 자궁외임신과 우측 난관수종으로 양측 난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로 보이며, 보험 청구에서 중요한 요소는 각각의 질환이 독립적인 적응증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입니다. 난관수종은 난관 폐쇄 및 만성 염증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질환으로, 자궁외임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별도의 질환으로 병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자궁외임신 코드와 함께 난관수종 코드가 추가로 기재되고, “우측 난관수종은 자궁외임신과 무관하게 독립적 적응증으로 절제 시행”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는 것은 실제 수술 소견과 일치한다면 충분히 요청 가능한 범위입니다. 다만 진단서 작성은 수술기록지와 병리 결과에 근거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수술기록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사는 수술이 임신 관련으로 분류되면 보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난관수종이 부상병으로만 기재된 경우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뿐 아니라 수술기록지와 병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하여 우측 병변이 별도의 질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문구 조정 가능 여부는 담당 주치의 판단에 따르므로, 외래 예약 시 해당 취지로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