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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흐끈님아
제가 택배를시작해서 처음사업자를 기타서비스로 등록후 배번호 받고 사업자번경을 택배업으로 신청을 모바일손택스로 해놨는데 아직처리가안되있는상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해요 현재는 기타온라인마게팅업으로 등록되있는상태에서 세금계산서끊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라면 업종변경 유무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셔도 됩니다.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표가 바뀐 업종-택배업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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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