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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

부모님집에 허위전입신고 해놓은 경우 머가 이득이 있을까요?

어머니 집에 큰누나네가 모두가 전입신고를 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이득이 잇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경우에 상속부분에서도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된거 빼버리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요..세대주가 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해외에 거주중이신 상황이신것 같은데, 현상황에서 누나네 가족에게 뭔가 특별한 이득이 있는건 없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분에 관련된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전입신고 안되어 있어도 상속관련 합법적으로 질문자님과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