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이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 생존시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딸이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 사망한 이후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재산가액이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머니 생존시에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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