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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

부모님집에 허위전입신고를 했을경우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어머니 집에 문득 나타나 큰누나네가 모두가 전입신고를 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이득이 잇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경우에 상속부분에서도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된거 빼버리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요..세대주가 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국내에 주소지를 둘 때가 없다면, 다른 가족에 종종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것과 상속과는 전혀 관계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 및 전출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등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