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기존차량
기존 차량 캐피탈 할부는 이상없나요 채무불이행자등재 이후에 받는 대출만 문제있고 기존할부는 문제없이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대출계약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계약이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에는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