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기존차량
기존 차량 캐피탈 할부는 이상없나요 채무불이행자등재 이후에 받는 대출만 문제있고 기존할부는 문제없이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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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대출계약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계약이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에는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