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자동차할부질문입니다
모욕죄 민사소송 승소자고
가해자가 돈도안주고 괘심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하려는데요
확인해보니 이인간이 자동차 할부가 950만원 캐피털에잡혀있더라구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되면 기존할부는 그냥 상관없이 진행되고 나중에 자동차할부사는것만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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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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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면 소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립된 자동차 할부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새로운 할부계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캐피탈사 등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자동차 할부계약의 경우는 어차피 지동차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