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뜨개질 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저는 취미로 뜨개질을 하는데요.
스스로 디자인 구상하는 건 할 줄 몰라요.
패키지로 판매하는거 사서
도안이나 동영상 강의 보고 만들어서
개인소장하거나 친구선물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다보니까 소량이라도
판매하면서 부업해보고싶은거예요.
문제는 쇼핑몰에서 산 뜨개도안가지고
만든 가방은 판매하면 안되는거죠?
판매하려면 디자인 도안자체도 내가 만든거여야하는거죠? 문제가 안되게 뜨개 가방 판매하는 방법이 뭘까요?
디자인 도안 모든게 다 제 아이디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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