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문 내용이 미흡할수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과 세대주 세대원
제가 아파트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때보면은 아직은 가족은 없구요 제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시공사를 지정했고 이제 이주비를 받기위해서 관리비 정산이나 폐전신청도 했구요 제가 소유주로 된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제 새대주에서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조합에 대해서도 이번이 처음이구요 재개발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서 질문이 몇개 없습니다. 여기서 저에 질문은요
일단 재개발 되면은 시공사가 지정이 되고 착공하기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걸로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서 아버지밑으로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조합원 분양할때 제가 조합에 소속이 되어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할때 분양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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