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 아파트에 다른 사람에 살고 있습니다
- 제 명의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어찌 되었건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정이 있어 제가 아파트를 팔게 될 경우에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경유로 가족분께서 질의자님 명의의 아파트에 사시게 된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만약 적법한 권원 없이 살고 있다면 퇴거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원없이 질문자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퇴거청구를 하여 퇴거를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점유할 권원(임대차 계약 등)이 없다면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배경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로 퇴거하기 어려울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