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자가 세대주 꼭 해야하나요??
현재 공동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새집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근데 새 집은 와이프 명의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러면 집 명의자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와이프 명의 아파트로 이사가도 세대주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현재 공동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새집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근데 새 집은 와이프 명의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러면 집 명의자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주와 주택소유자는 별개의 개념인 만큼 지정된 인원이 세대주가 됩니다.
와이프 명의 아파트로 이사가도 세대주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명의자와 세대주는 반드시 일치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에 따라서 세대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명의자는 소유권과 세금 납세의무 등이 있으며, 세대주는 가족 구성원의 대표로서 정부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계속 질문자님 본인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세대 구성원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가 있는 것이지요. 세대주는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주만 변경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족 구성원중에서 한 명이 지정됩니다.
아파트 명의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해당 집의 법적 소유자를 말하는데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이사가도 세대주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아무나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집명의자가 세대주를 해도 되고 다른 세대원중에 한사람이 세대주가 되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소유자(명의자)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고,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개는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이 와이프 명의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그대로 본인(질문자님)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시에 세대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사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를 본인으로 유지한다고 명확히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