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음주에 걸린다고하는데.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음주에 걸린다고하는데요.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고 타고다니면 안되는게 맞긴 하지만, 경찰이 음주단속하는걸 본적이 없는데 단속은 하고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 원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장치이기 때문에 면허 없이 타면 원칙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이됩니다

    다만 단속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 적용하지 않는경우이죠

  • 아예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킥보드 단속을 경찰이 하는걸 단 한번도 못봤네요

    그냥 음주단속 뿐만 아니라 헬멧 안써도

    단속 안하더라고요 일단

    도망가면 못잡는 거라 아예 귀찮아서

    신경을 안쓰는 느낌이에요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는 정말이지 위험합니다.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경찰이 단속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3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는데,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처럼 단속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