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할 경우...

완벽****
2021. 03. 26. 21:45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술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술마시고 탈 경우 음주단속을 하나요...

단속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및 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이되어 현재는 음주운전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개정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았습니다.(면허취소나 정지 및 벌금)

현재도 음주 사고가 날 경우 벌금형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1. 03.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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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어 음주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및 3만~10만원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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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021. 03. 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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