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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할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술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술마시고 탈 경우 음주단속을 하나요...

단속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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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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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및 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이되어 현재는 음주운전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개정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았습니다.(면허취소나 정지 및 벌금)

    현재도 음주 사고가 날 경우 벌금형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어 음주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및 3만~10만원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