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간1개를 분할하여 2명이서 임대하는 사무실을 사용중인데 관리비를 그냥 반띵해서 내고있어요 이 경우에도 관리비를 세액 강제 받을 수 있을까요?
32평 공간을 딱 절반으로 파티션을 처서 사용중인 공간입니디. 월세는 임대인에게 별도로 내가있고 부가세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관리비는 나머지 한쪽에 청구된 것에서 제가 반을 그냥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서 관리비도 부가세 공제를 받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도 관리비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각각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급을 받아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본인 앞으로 받는다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