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은 실효되며, 이 경우 읍면동 등 행정상 전과기록인 수형인명표·수형인명부는 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다만 같은 법은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고, 그 조회·회보는 수사, 재판, 형 집행, 법률상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 회사나 일반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지만 국가기관의 적법한 조회 대상에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은 실효
즉 정리하면, 즉 실효는 주로 형의 법률상 효력과 일부 공적 전과기록이 효력이 잃는 다는 것이고,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경력자료까지 일률적으로 완전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