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기록에 평생 남는 전과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나요?

어떤 사건에서 벌금형 받게 되면

벌금형은 일정기간 동안만 기록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기록에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든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든지 달라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은 실효되며, 이 경우 읍면동 등 행정상 전과기록인 수형인명표·수형인명부는 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다만 같은 법은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고, 그 조회·회보는 수사, 재판, 형 집행, 법률상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 회사나 일반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지만 국가기관의 적법한 조회 대상에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은 실효

    즉 정리하면, 즉 실효는 주로 형의 법률상 효력과 일부 공적 전과기록이 효력이 잃는 다는 것이고,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경력자료까지 일률적으로 완전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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