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오피스텔로 이사서 세금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관리실에 관리비 관련으로 갔다가 관리비 납부 시 발생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입주자인데 가능한가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는 사업자가 아닐 경우 세금 계산서의 발급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으로 발생이 되는지 여쭤보시고 그게 가능하시면
매달 발행을 받으시고 소득공제에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 개인한테도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취는 가능할것으로보이나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가 굳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발급받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사업자만 가능한 것이지만, 수취는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수취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용이나 업무용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관리비 중에서는 전기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것인지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전에서 건물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주거용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반드시 수령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스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따라 외부의 건물관리사업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건물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