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강사+ 기간제교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 03.01~ 2024.08.01 주 4시간씩 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올 해 2025.03.01~ 2025.08.01로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면
두곳다 고용보험은 들은상태인데 시간강사로 일했을때는 주 4시간 일을 해서 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이 합해져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2024년 8월 이후로 단기 시간강사(일주일)만 조금씩하다가 2025년 3월에 근무를 하게되는데 중간에 근무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두곳의 근무가 합해진다면 실업급여는 얼마, 몇개월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합산됩니다. 중간에 근무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