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있나요?
계약직으로는 처음으로 근로하게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입사후 일주일안에 하게될것 같습니다.처음 해보는 근로계약서라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싸인해야하나요?아님 최소한의 개인의 주장을 해도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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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근로 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귀하와 사전 채용시 협의된 사항과 다르다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에 위배된 사항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