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방법이 있나요?
제삼자의 신고로 음주측정 결과 0.91로 면허취소가되었습니다. 현재 진술서는 경찰서에 계류중이고 서류가 다음주에 검찰로 넘어갑니다. 음주적발은 처음이고 연봉은 삼천정도로 외래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으면 강의가 어려운데인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 경위와 기존 음주 운전 처벌 경위등을 확인해야 하나 초범이시라면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형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가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 경위, 운전과 생계와의 연관성 ,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이 고려되나 쉽지 않기는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 등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하는 경우 구제절차로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기조하에서
위의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낮출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별다른 감경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구제는 형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우선 처분청인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2차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3차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