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치상 없음) 행정처분 의견제출로 면허취소 2년 → 1년 감경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단계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0.182%

음주 상태에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발생

상대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 (범퍼 손상 정도)

인명 피해 없음, 진단서 제출 없음

형사 관련 진행 상황

경찰 조사 완료

수사관 확인 결과: 치상 없는 음주사고로 처리

피해자와 600만원에 합의 완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는 진단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확인

민사 관련

보험 접수는 했으나 이후 개인 합의로 보험 접수 취소

제 차량 수리비 약 575만원 본인 부담으로 수리 완료

행정처분 관련

경찰서에서 받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취소 2년’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견 제출 안내만 있는 상태

수사관에게 문의했을 때는 일반 기준상 면허취소 결격 2년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사관이 행정처분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어 18~20일 사이에 행정 담당자와 통화 후 의견 제출 예정입니다.

개인 상황

초범입니다.

현재 경기도 광주 거주 / 경기도 이천 직장

차량으로 출퇴근 시 왕복 약 1시간 40분 정도,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업무 특성상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운전이 생계에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 사고 음주 사건에서의견 제출을 통해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1년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 담당자 통화 시어떤 내용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제출 시다음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까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직증명서

차량 수리비 영수증

출퇴근 거리 설명

만약 행정처분이 2년으로 확정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뤄보신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감경이 어렵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하나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발갱으로 인하여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치 역시 높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준비하더라도 감경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