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세전계약 :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세후계약 :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Net계약을
말합니다.
3)프리랜서 계약 :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수령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액의 9.0%(=사업자부담분 4.5% + 근로자부잠분 4.5%),
국민건강보험료 7.09%(=사업자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0.9082%(=사업자부담분 0.4541% + 근로자부담분 0.4541%),
고용보험료 1.8% + a (=사업자부담분 0.9% +a, 근로자부담부 0.9%) 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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