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와일드한돌꿩39
와일드한돌꿩3921.08.05
프리랜서 3.3% 소득공제 원천세 모두 포함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3.3% 소득공제시

(모든 원천세를 포함한 것인지) 여쭤보려구요.

급여대장을 만들고 있는데,

3.3% 소득공제 시에는 사대보험과 지방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며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전 총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하여 차감액을 급여로 지급하시고,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300만원 지급시 99,000원 원천징수 후 2,901,000원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3.3% 소득공제의 경우, 건강보험료 2.06%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금액의 6.55% 고용보험료로서 임금의 0.65% 그 외 근로소득에 및 주민세가 공제 차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는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세율을 합한 값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의 3.3%인 원천징수세율은 3%인 소득세와 0.3%인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를 산출하기 위해, 기준금액은 원전징수 전 금액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은 징수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아니며, 3.3%에는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월 세전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당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전년도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지급대장 작성시에는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대보험료는 빠지지 않습니다.

    세전금액에서 3.3% 공제 후 차인지급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