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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가된두부
프리랜서 급여에서 3.3%를 공제할때, 급여보다 보다 더 많이 공제했을때는 어떻게 되고, 덜 공제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더 많이 공제한 경우 차이분을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덜 공제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 공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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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만 공제하기로 하여 놓고, 더 공제하거나 덜 공제한 경우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