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용 또는 비식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제공할 것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식용에 제공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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