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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우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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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지인, 모르는 사람에게 매달 500만원 생활비

친구 지인 모르는 사람에게 매달 생활비로 5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보내는 건 증여세 과세 되나요? 예전에 2백만원까지는 생활비로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5백만원은 금액이 좀 크고 달라서... 이또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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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지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