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으로 인해 자산이 몇억 불어났다면 따로내는 것이 있나요?
현재까지 코인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인으로 인해서 몇 억 정도의 자산이 불어났다면 따로 내야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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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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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4년까지는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어서 가능한 많이 버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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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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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코인 판매로 발생한 이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해주고 22%의 세금을 신고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