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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칼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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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동생에게 명의 이전시 부동산 세금 절세방법?

혼인신고 전인데 신고시 일가구 이주택이 될꺼 같아요.

서울 빌라 공시지가 4억여원(제이름) 남편 2억여원

제이름으로 된 빌라는 부모님이나 남동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 먼저해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만든담에 명의 이전(매매 또는 양도) 할지 그 전에 처리해야할지 각각 세금은 어찌되는지 계산법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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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요건 만족시 지금 매도하거나 혼인 후 매도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비과세 기본 요건: 매도가 12억이내 , 1가구1주택, 2년이상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등)

      만일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혼인신고 하고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세요.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격 , 양도가격 , 지역, 보유/거주 기간 등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여 셀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금이 없고 사는 분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증여일 경우 증여금액 4억원이면 6천만원 내외의 증여세가 예상되고 취득세도 과세합니다

      비과세일 경우 당연히 매매가 유리할 것입니다.
      단 매매는 금전 주고 받고 실거래 신고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고 자금 출처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주택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니 실거래전 반드시 주택 세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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