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입니다.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익명조합(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제외), 상법상 합자·익명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법무, 회계법인 등) 등이 해당됩니다.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