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각사업장 소재지 관련해서 부가세면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사업장(경기도) 24년도 매출 4천만원 입니다 (부가세면제대상인가요)

서비스관련사업장 (서울) 24년도 매출 4천200백만원 입니다 (부가세면제대상인가요)

운수관련사업장 (인천) 24년도 매출 3900만원입니다 (부가세면제대상인가요)

개인 간이과세자이며, 대표자는 같으나 사업자번호는 각각 다릅니다.

이런경우 각각 사업장으로 보고 4800만원이 각각 미만이니 부가세는 면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동일한 대표자이므로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부가세 면제입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합하면 4,800만원 이상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