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가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와이프가 8월에 퇴사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면 근로소득만 있었을 경우 소득금액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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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