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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2.21

와이프 직장건강보험에 남편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나요?

와이프가 회사에 다니게 되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이때 님편쪽 시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같이 등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등본상에 주소지가 같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할텐데 와이프 기준으로 기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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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과 동거한 때는 부양을 인정하며,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은 때는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는지, 있다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질문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와이프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