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료 잘해 준 서울대학병원 집도의와 스탭들에게 선물해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고관절 골절이 생겼는데 입원을 하고도 수술결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잘 설명해주고 기다려줘서 무사히 수술을 잘 하시고 회복중이세요.
너무 고마워서 주치의, 집도의, 스탭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서울대학교병원인데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각각 5만원 이하면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선물 정도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내부적으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의료진들이 추후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만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 분들껜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 마음만 전달받아도 충분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