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감사 선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병원이 국립은 아니고, 법인이 있는 사립이에요.
제 주치의 교수님께서 이번달에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이번달 말이 교수님께 받는 마지막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교수님께는 치료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이 커서 3만원 이하의 소정의 선물과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액의 선물은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