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후이바오
후이바오

김영란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감사 선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병원이 국립은 아니고, 법인이 있는 사립이에요.

제 주치의 교수님께서 이번달에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이번달 말이 교수님께 받는 마지막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교수님께는 치료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이 커서 3만원 이하의 소정의 선물과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액의 선물은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