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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바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병원이 국립은 아니고, 법인이 있는 사립이에요.
제 주치의 교수님께서 이번달에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이번달 말이 교수님께 받는 마지막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교수님께는 치료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이 커서 3만원 이하의 소정의 선물과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액의 선물은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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