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립대학교 대학병원 교수님 김영란법
몇 년 간의 외래가 이제 완전히 종료되어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사립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이십니다.
1) 이제 완전히 외래가 종료되었는데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요?
2) 만약 적용된다면 식사3만원/선물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3만원+선물2만원=5만원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3) 의사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떤 선물이 가장 좋으신가요?
참고로 교수님은 50대 남성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립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외래가 완전히 종료되었더라도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의 가액 기준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음식 3만 원 + 선물 2만 원 = 5만 원의 방식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사와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식사와 선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합니다.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수님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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