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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호돌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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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대학병원 교수님 김영란법

몇 년 간의 외래가 이제 완전히 종료되어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사립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이십니다.

1) 이제 완전히 외래가 종료되었는데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요?

2) 만약 적용된다면 식사3만원/선물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3만원+선물2만원=5만원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3) 의사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떤 선물이 가장 좋으신가요?

참고로 교수님은 50대 남성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립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외래가 완전히 종료되었더라도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의 가액 기준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음식 3만 원 + 선물 2만 원 = 5만 원의 방식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사와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식사와 선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수님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