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외래가 완전히 종료되었더라도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의 가액 기준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음식 3만 원 + 선물 2만 원 = 5만 원의 방식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사와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식사와 선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수님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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