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는데 연차 수당도 중간정산에 포함 되나요?

2019. 08. 05. 12:23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돈이 너무 급해서 퇴직금을 중간절산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는데 연차 수당도 중간정산에 포함 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납입하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등의 이유 입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은 중간 정산이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연차의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 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 08. 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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