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20년전 사진이라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진에는 얼굴, 그 때의 인간관계 등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거 게시물의 삭제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록이나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라면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미니홈피에 올라간 사적인 사진처럼 공익성이 거의 없고 당사자가 현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게시자나 서비스 운영자는 삭제, 비공개,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