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삭제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17조 삭제권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특정 조건에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삭제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때, 공익을 위한 정보, 법적 의무는 제한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개인정보법으로 '잊힐 권리'가 도입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 조건에서만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판단하면, 개인의 재기권과 사회의 알권리를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정정된 과오, 동의 없는 정보는 삭제권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 관련 범죄, 역사적 기록,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을 제한되어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