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이사가 불법 사용시 처벌 방법?

2020. 08. 08. 01:18

이사가 법인통장 자금은 대여금 명목으로 계속 이체하고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요.

현재 미지급금은 계속 쌓이고 각종 세금들도

연체가 독촉장이 계속 날아옵니다.

그럼에도 계속 대여금 명목으로 법인통장에서

돈을 이체해갑니다.

고발 방법이나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 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사가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만일 회사에 이사회가 있다면 해당 이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사회가 없다면(즉, 1인 이사인 경우) 상법 제383조 제4하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이러한 하자를 문제삼을 수 있고, 더불어 정당한 이자를 이사가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2020. 08. 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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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0. 08. 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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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대내외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계좌 금전을 다른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로

      자기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상법상의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 횡령,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되, 신의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이익을 해하고 위험을 초래하고 자신은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점에서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해당 가능성 또는 회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고발과 이사의 해임 건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8. 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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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해당성을 검토하여 해당하면 형사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여금이라는 명목보다 실제 돈의 사용처나 사용방법입니다.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고소 내지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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